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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서울시가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서 서류를 아예 없앴습니다. 이제 '아리수 요금고객센터' 누리집에서 하면 대상인지 화면이 바로 확인해 주고, 주민센터 번호표나 등본 없이 끝납니다.

 

네 줄로 먼저

  •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상수도 요금을 세대당 한 달 최대 10톤까지 감면
  •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소급 없음)
  • 10월 21일부터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로그인은 카카오·은행 간편인증
  • 예전 3자녀 감면 가구도 재신청 대상이었고, 6월 말 일괄 종료 예정이라고 안내됨

수도요금 감면 신청 서류 없이 온라인

아래는 누리집 화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고지서만 옆에 있으면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우리 집이 수도요금 감면대상인지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감면 내용

서울아리수본부 감면제도 화면에 올라 있는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크게 셋입니다. 깎이는 칸이 서로 다르다는 게 포인트죠.

누구 무엇을 얼마나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 상수도 요금 세대당 한 달 최대 10톤(㎥), 덜 썼으면 쓴 만큼만
자녀 2명 이상(만 18세 이하)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 30%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 하수도 사용료 세대당 한 달 최대 10톤(㎥)

돈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시가 작년 7월 낸 자료로는 10톤 감면이 한 달 최대 11,500원, 두 달씩 청구되니 한 번 고지서에 최대 23,000원이었습니다(2025년 7월 기준 요금). 2자녀 하수도 감면은 올해 1월 서울시 안내에서 가구당 월 평균 4,522원, 1년이면 5만 4,256원으로 잡았고요.

서울 수도요금 고객번호 조회가 첫 단추

신청 화면은 고객번호 9자리를 먼저 묻습니다. 종이 고지서라면 왼쪽 위, 전자고지라면 오른쪽 위에 찍혀 있어요. 고지서를 버렸다면 누리집 위쪽 '고객번호찾기'에서 주소와 사용자 이름을 넣으면 나옵니다. 서울 수도요금 고객번호 조회가 막히면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는 게 빠릅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 화면 순서

그다음은 회원가입. 딱 한 번만 하면 되고, 이후로는 카카오나 은행 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뒤 '민원신청' 메뉴에서 요금 감면 신청을 고르면 대상 여부가 화면에 뜨고, 맞으면 그 자리에서 신청이 끝납니다. 우리 집 사정이 셋 중 어디에 걸리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직접 넣어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아리수 요금고객센터에서 감면 신청하기

감면 종류별 세부 조건을 먼저 읽고 싶다면 같은 누리집의 요금감면제도 안내 화면에 대상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할머니가 세대주라면? 온라인이 안 되는 집

2자녀 하수도 감면은 온라인 문이 좁습니다. 부모가 세대주이고,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신청하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일 때만 온라인으로 됩니다. 조부모가 세대주인 집, 맞벌이라 아이 주소를 따로 둔 집, 외국 국적 부모라면 주민센터에서 자격부터 확인받아야 해요. 이때도 신분증과 고객번호 9자리는 챙겨 가세요.

한 번 더 짚을 집이 있습니다. 예전에 3자녀 이상이라 감면을 받던 가구요. 올해 감면 시스템이 바뀌면서 기존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했고, 서울시는 6월 말에 옛 명단을 일괄 종료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때 재신청을 놓쳤다면 7월 고지서부터 감면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요금은 소급되지 않으니 오늘 바로 넣는 편이 낫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세대 확인방법, 마이페이지 한 칸

예전엔 감면이 들어갔는지 알려면 수도사업소에 물어야 했습니다. 개편 뒤로는 로그인해서 '마이페이지 → 세대별 감면내역 조회'로 봅니다. 수도요금 감면세대 확인방법에서 하나 알아 둘 것은, 조회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다시 하고 개인 회원은 50세대 미만 건물만 보인다는 점이에요. 큰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묻는 게 맞습니다.

덤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잘못 더 낸 요금을 돌려받는 과오납 환급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줄었고, 원격검침이 붙은 31만 개 계량기는 실시간 사용량도 보여 줍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상수도 월 10톤까지),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하수도 사용료 30%),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하수도 월 10톤까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하면 지난 요금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2자녀 하수도 감면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용료는 소급 감면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 복지정책과가 대상자를 통보하고, 입력됐는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하면 됩니다.

수도 다음은 난방비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라면 곧 겨울 난방비가 다음 걱정입니다. 같은 대상이 받는 에너지바우처 자격과 금액을 정리해 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글을 이어서 보세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는지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로 같이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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