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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개정 후 받는법은 한 줄로 끝나요. 오늘(10월 25일)부터 바뀐 약관이 걸린 12~14급 경상환자는 합의할 때 미리 받는 향후치료비가 없고, 그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험사가 병원에 냅니다. 받는 방법이 '합의금 속 목돈'에서 '치료 기간 내내 지급보증'으로 바뀐 거예요.

 

10월 25일 시행분만 추리면

  • 12~14급 경상: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끝날 때까지 실제 치료비
  • 1~11급 중상: 장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증되면 향후치료비
  • 적용: 9월 10일 개정 약관 계약 중 보험기간이 10월 25일 이후 시작된 것
  • 8주 넘게 치료: 9월 10일 이후 사고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 부당한 처리 신고: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 10월 12일부터 전화 접수

향후치료비 개정 후 받는법 경상환자 치료 끝날 때까지

향후치료비 개정 10월 25일, 오늘 사고면 바로 바뀔까

꼭 그렇진 않아요. 날짜를 세는 기준이 사고 난 날이 아니라 치료비를 내 주는 보험의 계약 시작일이라서요. 10월 22일 비바100 보도도 이 점을 짚었습니다. 10월 26일에 사고가 나도 그 보험이 10월 1일에 시작된 계약이면 예전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보험은 보통 1년 단위라, 앞으로 1년 동안은 두 기준이 섞여서 돌아갑니다.

향후치료비 개정 10월 25일 내 사고 적용 기준 가르기

그러니 보상 담당자 첫 통화에서 물을 건 금액보다 이거예요. "제 치료비를 처리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언제 시작됐나요?" 내 증권이 아니라 상대 쪽 계약일 때가 많아서,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야 확실합니다. 그 답이 10월 25일 이후고 진단이 12~14급이면 아래 순서대로 가면 돼요.

첫 주부터 7주까지, 주차별로 할 일

향후치료비 개정 후 받는법 사고 접수부터 치료 종료까지 순서

언제 무슨 일 내가 챙길 것
사고 접수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보증 계약 시작일 묻기, 진단 급수 확인
3~4주차 보험사 1차 추가 안내 8주 넘길지 의사와 상의
6~7주차 보험사 2차 추가 안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 제출
제출 뒤 7일 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결과 결과 문자·전화 확인

7주 안에 낼 서류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요. MRI 같은 영상검사를 했다면 영상 CD도 같이 냅니다. 대상은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12~14급이고,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빠져요. 심사 비용과 꼭 필요한 서류 발급비는 보험사가 냅니다.

혹시 이 안내를 한 번도 못 받았거나, 치료가 안 끝났는데 합의하자고 재촉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손해보험협회가 10월 12일부터 연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가 받는 유형에 둘 다 들어 있습니다. 내 경우가 신고 대상인지는 협회 안내문의 6개 유형과 맞춰 보면 바로 보여요.

손해보험협회에서 피해 신고 6개 유형 맞춰 보기

신고는 전화로 받아요. 협회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 상담전화는 02-3702-8500입니다.

 

 

8주가 넘어간 뒤, 결과가 '불인정'이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접 내도 되고 보험사를 통해 내도 됩니다.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답을 줍니다.

기한을 지켰는데 심사가 늦어져 8주를 넘긴 경우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검토가 끝날 때까지 든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장기치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이 치료비는 보장됩니다. 손해가 생기는 건 7주를 그냥 흘려보냈을 때예요.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뒤, 합의는 언제 하나

예전에는 "남은 치료비까지 얹어 줄 테니 지금 합의하자"가 흔한 흐름이었죠. 바뀐 약관이 걸린 경상환자에겐 그 '남은 치료비'가 없습니다. 치료가 덜 끝났는데 서둘러 도장을 찍으면 그 뒤 치료비를 받을 근거가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치료를 끝까지 받고, 그다음에 합의.

중상(1~11급)은 다릅니다. 장래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서류로 입증되면 향후치료비가 나와요. 다만 예전처럼 따져 보지 않고 관행으로 얹어 주던 방식은 끝났으니, 주치의 소견서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통화하다 자주 걸리는 세 가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 정말 한 푼도 안 나오나요?

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이 시작된 계약이 적용되는 12~14급 사고라면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든 치료비를 보험사가 냅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이 바꾼 것은 향후치료비와 8주 넘는 치료의 심사 두 가지입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기준을 바꾼다는 내용은 금융감독원 발표에 없습니다.

향후치료비 개정 10월 25일 전에 난 사고는요?

예전 기준입니다. 10월 25일 전에 난 사고는 그날 이후 시작된 계약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9월 10일 이후 사고라면 8주 넘는 치료 심사는 받습니다.

 

향후치료비가 빠진 뒤 합의금에 남는 항목과, 예전 계산 공식이 왜 공식 기준이 아닌지는 교통사고 향후치료비 계산 전에 볼 날짜에서 위자료·휴업손해 계산기와 같이 볼 수 있어요. 다른 보상 제도에서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는 길이 궁금하다면 이 블로그의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글도 같은 순서로 정리돼 있습니다.

사고 난 날 달력에 '7주'와 '8주' 두 칸만 표시해 두세요. 오늘 이후 치료비는 그 두 날짜가 지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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