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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아침 보도된 대법원 판결 하나로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에서 한 줄이 달라졌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로 장애일시보상금(장애가 남았을 때 한 번에 주는 돈)을 이미 받았더라도, 그 전에 쓴 진료비와 그 뒤 병이 재발·악화돼 쓴 치료비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진료비는 안 준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판결에서 건질 네 가지

  • 대법원 2024두49339, 2026년 10월 1일 확정(질병관리청 패소)
  • 일시보상금 받기 전 생긴 진료비는 지급 대상
  • 받은 뒤라도 재발·악화로 받은 적극적 치료비는 청구 가능, 상태 유지용 치료는 제한될 수 있음
  • 진료비·간병비 신청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 주소지 보건소

백신 부작용 보상 신청방법 장애보상금 받은 뒤 치료비 청구

판결 속 한 집이 걸어온 12년

법률신문과 머니투데이 보도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2014년 10월 보건소에서 독감 주사를 맞은 A씨는 11일 뒤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져 입원했고, 길랑-바레 증후군(신경이 손상돼 팔다리가 갑자기 마비되는 병) 진단을 받았어요. 이듬해 지체장애 1급이 됐습니다.

처음엔 보상 신청이 기각됐다가 소송 끝에 뒤집혀, 2021년에야 장애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등 약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쓴 진료비 중 1억 3천여만 원은 빠져 있었어요. 다시 청구하자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 곧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겐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들어 거절했습니다. A씨는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났고, 가족이 소송을 이어받았어요.

1·2심은 그 시행령 조항이 법이 맡긴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질병청이 진료비를 종류별로 나눠 보지 않고 통째로 거절한 건 위법이라며 결론은 그대로 확정했어요.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 어떤 영수증이 살아나나

장애일시보상금 받은 뒤 진료비 대법원 판단 세 갈래

대법원이 가른 기준은 세 갈래입니다.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생긴 진료비는 줘야 합니다. 받은 뒤라도 병이 다시 도지거나 나빠져서 받은 적극적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장애가 굳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치료비는 시행령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먼저 할 일은 영수증을 날짜로 나누는 거예요. 보상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앞뒤를 가르고, 뒤쪽 영수증 중엔 입원·새 검사·수술처럼 "다시 나빠져서" 받은 진료가 있는지 진단서·의무기록으로 표시해 둡니다. 길랑바레 증후군 재발로 다시 입원했다면 바로 그 기록이 핵심 증거가 돼요.

어느 영수증이 '악화'로 인정될지는 집마다 기록이 달라 이 글이 대신 정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원본으로 내야 하는지부터 공식 목록으로 맞춰 보세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피해보상 구비서류 확인하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화면입니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주소지 보건소이고, 막히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나 예방접종정책과 043-913-2217에 물어보면 됩니다.

 

 

독감 백신 부작용 보상을 처음 낸다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 신청 순서와 기한

아직 한 번도 안 냈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서와 진료확인서·진단서 원본,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원본, 의무기록 사본, 관계증명서류를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시·도가 자체 심의하는 소액절차라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가 한 장 더 붙고, 30만 원 이상이면 질병청 전문위원회가 보는 정규절차예요. 이때는 접종 2~3개월 전 의무기록이 있으면 같이 냅니다. 결과는 신청 뒤 120일 안에 내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받는 것 기준 신청 기한
진료비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본인부담금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정액간병비 입원한 날만, 하루 5만 원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장애인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의 55%(심하지 않음)·100%(심함) 장애진단일부터 5년

함정은 기한이에요. 5년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피해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 "언젠가 내야지" 하다가 오래된 영수증부터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으니,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챙기세요. 이미 보상이 인정된 집은 기한 안에서 추가보상 신청이 된다고 질병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대목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재산권이라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봤어요. 진행 중이던 청구가 당사자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이 사건 하나의 결론이고, 질병청이 안내문이나 지침을 바꿨다는 발표는 23일 오전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창구에서 "일시보상금 받으면 안 된다"는 답을 들으면 대법원 2024두49339 판결을 말해 보세요.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생긴 진료비와, 받은 뒤 재발·악화로 받은 적극적 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게 2026년 10월 1일 확정된 대법원 판단입니다. 상태를 유지·관리하는 치료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냅니다.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은 소액절차, 30만 원 이상은 정규절차로 심의합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 신청 기한은요?

진료비와 간병비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입니다. 장애인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입니다.

서류를 모으다 생기는 다음 걱정

코로나 백신 쪽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특별법이 따로 있고, 옛 기준으로 기각된 집을 위한 특례 이의신청이 오늘(23일) 마감이에요. 그 내용은 어제 쓴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 글에 서류와 대상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국가 보상과 별개로 부모님이 든 보험에도 같은 입원·수술 기록으로 청구할 게 있다면 수술 보험 청구 서류 챙기는 순서를 보세요.

오늘 할 일은 하나면 됩니다. 집에 있는 병원 영수증 묶음을 꺼내 보상금 입금일 앞뒤로 나눠 두는 것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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