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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백신 피해보상 기각 통지 받았는데, 지금 다시 낼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에서 떨어졌거나 일부만 인정받았다면 내일 10월 23일(금)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한 번 더 낼 수 있어요. 이 기회는 딱 1번이고, 날짜가 지나면 다시 못 냅니다. 질병관리청 집계로는 대상 7만 5,792건 중 2,265건(3%)만 냈습니다(10월 11일 기준).

 

내일까지 알아둘 네 줄

  • 2025년 10월 23일 전에 보상 결정을 받았다면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이의신청
  • 예전에 이의신청을 2번 다 했어도 이번 1회는 따로 됩니다(법원 확정판결 받은 경우만 제외)
  • 접수는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사망했다면 유족 주소지 보건소
  • 기본 서류는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간편수신 동의서 두 장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 기각됐어도 10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왜 이제 와서 다시 보느냐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작년 10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접종과 증상 사이에 시간상 앞뒤가 맞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접종 때문이라고 일단 보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 생겼습니다. 예전엔 접종 탓이라는 걸 신청자가 거의 증명해야 했던 셈이라, 옛 기준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새 기준으로 한 번 더 심사받을 기회를 준 거죠.

내일 보건소에 들고 갈 서류 두 장

부산시가 정리한 제출 서류는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입니다. 예전에 청구하지 않았던 진료비까지 이번에 더 받고 싶다면 그 진료의 진단서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을 같이 내야 해요. 접종 뒤 증상이 시작된 날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있으면 추가 자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도 헷갈립니다. 접수는 온라인이 아니라 보건소 방문입니다. 원칙은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면 자녀가 사는 동네 보건소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피접종자가 돌아가셨다면 순위가 앞선 유족 같은 신청자가 자기 주소지 보건소에 내면 돼요.

내일은 금요일이고, 주말엔 보건소 창구가 닫힙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소에 전화해 담당 창구와 필요한 신분 확인 서류를 물어 두고, 내일 오전에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식을 보건소에서 받아 써도 되지만, 하루밖에 없으니 집에서 미리 채워 가면 창구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왜 다시 봐 달라는지를 한두 줄로 정리해 두면 쓰기가 훨씬 쉬워요.

질병관리청 자료실에서 이의신청서 서식 내려받기

자료실의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업무지침(2판) 서식' 게시물에 붙어 있습니다. 내 경우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043-719-6842에 먼저 물어보세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우리 집이 해당될까

특별법 시행 전후 결정에 따른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한 비교

가르는 기준은 하나, 언제 결정 통지를 받았느냐입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코로나 임시예방접종을 맞고, 2025년 10월 23일 전에 옛 감염병예방법으로 보상 여부를 통보받은 분이 이번 특례 대상이에요.

이런 경우 내일까지 낼 수 있나
2023년에 기각 통지, 그 뒤 아무것도 안 함 됩니다
진료비 일부만 인정받음 됩니다(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1·2차까지 다 하고 또 기각 됩니다, 1회 추가
결정에 불복해 소송, 판결 확정 안 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뒤 특별법으로 결정받음 이번 마감과 별개,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

셋째 줄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 다 떨어졌으니 끝났다"고 접어 둔 집이 많은데, 질병관리청 안내에는 기존 최대 횟수까지 결정을 받았어도 1회 더 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인정되면 무엇이 나오나

코로나 피해보상 이의신청 처리 순서 신청자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

보건소에 낸 서류는 시·도로 가서 기초조사와 의견서가 붙고, 질병관리청 재심위원회가 심의해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질병관리청 화면 기준으로 진료비(건강보험·의료급여가 낸 몫을 뺀 나머지), 입원했을 때 하루 5만 원씩 나오는 정액간병비, 장애인 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입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이 기각된 경우 중 위원회가 정한 사람에게는 사망위로금이 따로 있어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날짜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통지서와 접수증은 한곳에 모아 두세요. 다음 단계에서 다시 찾게 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받는법, 많이 묻는 것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특별법 시행 전에 결정을 받은 경우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1회입니다. 시행 뒤에 결정을 받았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이의신청을 이미 두 번 했는데 또 되나요?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기존 최대 횟수까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1회 추가로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안 됩니다.

코로나 피해보상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가서 이의신청서와 간편수신 동의서를 냅니다.

보건소 다녀온 다음에

부모님 병원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올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이 남았는지도 같이 보세요. 11월까지 집중 지급 중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글에 조회 순서를 적어 뒀습니다. 이번 겨울 접종을 앞두고 어디서 맞을지 고민이라면 65세 독감·코로나 동시접종 병원 찾는 법도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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