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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은 이번 달부터 기준이 바뀌어요. 11월분 보험료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매기고, 소득 보험료는 '연 소득 ÷ 12 × 7.19%'로 나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밝힌 내용이고, 새 보험료는 내년 10월분까지 1년간 그대로 갑니다.

고지서 숫자가 지난달과 다르다면 이유는 대부분 '1년 전 소득'이에요. 올해 가게를 접었거나 일을 그만뒀는데도 작년 소득으로 1년 치가 매겨질 수 있어서, 아래 '건보료 재산정 신청방법' 칸을 보고 12월 10일 첫 납부 전에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썸네일,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 기준 7.19%

한눈에 보기

  •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 +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새로 산정
  • 소득 보험료 = 소득월액 × 7.19%, 재산 보험료 = 점수 × 211.5원
  • 재산은 1억원 공제, 자동차는 보험료 없음
  • 첫 납부 기한 12월 10일, 소득이 줄었으면 조정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공식은 두 칸이에요

직장인은 월급에서 떼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 칸'과 '재산 칸'을 따로 계산해 더해요. 소득 칸은 1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하고, 재산 칸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매긴 점수에 점수당 211.5원을 곱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공식, 소득 보험료 7.19%와 재산 점수당 211.5원
칸 2026년 기준 무엇이 들어가나
소득 보험료 소득월액 × 7.19%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 211.5원 토지·주택·건물(1억원 공제), 무주택이면 전월세 보증금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약 13.14%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환산한 값
월 하한·상한 20,160원 ~ 4,591,740원 세대 합계 기준

재산 점수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정해진 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로 매겨서 손으로 따지기 어려워요. 집이나 땅이 있는 세대라면 소득 칸만 먼저 맞춰 보고, 재산 칸은 공단 모의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는 쪽이 빠릅니다. 내 고지서 금액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재산 구성이 달라서 직접 넣어 봐야 알 수 있어요.

공단 모의계산기에서 내 건보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모의계산 전에, 소득 칸만 직접 해 보면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만 있는 1인 세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여기서 소득은 번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연금·근로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영 방식이 달라지니 그 경우엔 모의계산기 숫자를 믿는 게 맞아요.

2025년 사업소득금액 소득월액 소득 보험료(월) 장기요양 더하면(약)
2,400만원 200만원 143,800원 약 16만 2,700원
3,000만원 250만원 179,750원 약 20만 3,400원
3,600만원 300만원 215,700원 약 24만 4,000원

같은 사람이 2024년 소득 3,000만원에서 2025년 2,400만원으로 줄었다면 소득 칸만 한 달에 35,950원 내려가요. 반대로 작년에 일이 몰려 소득이 늘었다면 그만큼 올라가는데, 11월 고지서에서 '갑자기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 경우예요. 계산은 원 단위 끝자리 처리 때문에 고지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11월 건보료 인상 이유, 소득이 1년 늦게 따라와서예요

11월 건보료 인상 이유를 한 줄로 말하면 '반영하는 해가 바뀌어서'예요. 10월분까지는 2024년 소득으로 냈고, 11월분부터는 2025년 소득으로 바뀝니다. 재산도 올해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잡혀서, 공시가격이 오른 집을 가진 세대는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칸이 오를 수 있어요.

11월 건보료 인상 이유, 10월분까지 2024년 소득에서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으로 바뀌는 시점

문제는 이 시차예요. 작년엔 장사가 잘됐는데 올해 문을 닫은 사장님, 올해 퇴직해서 연금만 받는 부모님도 작년 소득 기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소득 조정·정산 제도예요.

건보료 재산정 신청방법, 줄었을 때와 늘었을 때

건보료 재산정 신청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중 하나예요. 소득이 줄었다는 걸 보여 줄 서류(폐업·휴업 사실, 퇴직이나 계약 종료 사실 등)를 갖춰 내면, 줄어든 소득으로 낮춘 보험료를 먼저 냅니다. 나중에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실제 소득과 비교해 모자란 만큼 더 내거나 더 낸 만큼 돌려받아요.

상황 할 수 있는 것 기억할 점
폐업·휴업·퇴직으로 소득 감소 조정 신청 → 낮춘 보험료 납부 나중에 확정 소득으로 정산
예금 이자·배당·연금 감소(은퇴 세대) 같은 조정 신청 가능 사업·근로소득만 되는 게 아님
올해 소득이 늘어남 미리 올려서 내는 조정 가능 나중에 한꺼번에 추가로 내는 부담을 덜어 줌

손해 보기 쉬운 곳은 '정산'이에요. 조정으로 보험료를 낮춰 놓고 실제 확정 소득이 더 높게 나오면 차액이 한 번에 붙어요. 그래서 소득이 줄어든 게 확실할 때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는지, 언제 낸 신청이 몇 월분부터 반영되는지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서류와 반영 시점 정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11월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다면 휴대폰으로 건강보험료 고지서 조회하는 법부터 보면 돼요.

11월 고지서 받고 많이 묻는 것

11월분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11월분 보험료의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이에요. 이번에 새로 매긴 보험료는 내년(2027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자동차도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가 없어졌고, 재산은 토지·주택·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 1억원을 빼고 점수를 매깁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보험료 하한은 20,160원, 상한은 4,591,740원이에요.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도 하한만큼은 나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2026-11-07) — SBS Biz·경기일보·연합뉴스TV 같은 날 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보험료율 7.19%·장기요양 0.9448%·점수당 211.5원·상하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령 제41~44조).

계산해 보니 그동안 더 냈던 것 같다면

정산이나 자격 변경으로 이미 더 낸 건보료는 신청해야 돌아와요. 공단이 11월까지 환급금을 집중 지급하고 있어서, 조회 화면에서 내 이름으로 남은 돈부터 확인해 두면 좋아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순서 보기

고지서를 받았다면 오늘은 소득 칸만이라도 계산해 보고, 숫자가 크게 다르면 12월 10일 전에 공단에 조정 신청을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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